세대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를 망설이기 전에, 내 실손이 어느 세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세대 | 판매 시기 | 개인 청구 이력이 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
| 1세대(구 실손) | ~2009년 9월 | 직접 반영되지 않음.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갱신 |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3세대 실손은 개인의 청구 이력이 곧바로 그 사람의 보험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반면 2021년 7월에 나온 4세대와 2026년 5월에 나온 5세대는, 비급여 진료로 받은 보험금에 따라 다음 갱신에 할인이나 할증이 붙습니다.
·
청구를 망설이기 전에, 내 실손이 어느 세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세대 | 판매 시기 | 개인 청구 이력이 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
| 1세대(구 실손) | ~2009년 9월 | 직접 반영되지 않음.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갱신 |
| 2세대(표준화 실손) | 2009년 10월~2017년 3월 | 직접 반영되지 않음.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갱신 |
|---|
| 3세대(착한 실손) | 2017년 4월~2021년 6월 | 직접 반영되지 않음.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갱신 |
|---|
| 4세대 | 2021년 7월~ |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개인별 할인·할증** |
|---|
| 5세대 | 2026년 5월~ |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개인별 할인·할증 + 무사고 할인** |
|---|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1~3세대라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청구 때문에 오르지는 않지만,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갱신 때 다 함께 오릅니다.** "내가 청구해서 올랐다"와 "다 같이 올랐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나눠, 다음 1년의 **비급여 부분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급여 부분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 다음 1년 비급여 보험료 |
|---|---|
| 0원 | 할인 |
| 100만 원 미만 | 변동 없음 |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100% 할증 |
|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200% 할증 |
| 300만 원 이상 | 300% 할증 |
**할증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장기요양 1~2등급자는 이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큰 병을 치료하느라 비급여를 많이 쓴 경우까지 할증하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또 하나, **급여 진료만 청구했다면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할증을 결정하는 것은 비급여 보험금이지 청구 횟수가 아닙니다.
5세대에는 여기에 **무사고 할인**이 더해졌습니다.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1년 보험료를 10% 할인받습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 다르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증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처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비급여 구분 | 자기부담률 | 연간 보장 한도 |
|---|---|---|
| 중증 | 30% | 5천만 원 |
| 비중증 | 50% | 1천만 원 |
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은 입원 20%,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20%와 정액 기준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장에서 빠지는 항목도 생겼습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일부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중증 치료는 두텁게, 비중증 비급여는 얇게** 가는 방향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유리해지고, 비중증 비급여를 자주 쓰던 사람에게는 불리해집니다.
기존 1~4세대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 상황 | 판단에 참고할 점 |
|---|---|
| 1~3세대 | 개인 청구가 내 보험료를 직접 올리지 않으므로, 청구를 미룰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
| 4세대·5세대이고 급여 진료 |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
| 4세대·5세대이고 비급여 진료가 적음 | 연 100만 원 미만이면 할증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4세대·5세대이고 비급여 진료가 많음 | 다음 갱신에 비급여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연간 누적액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 산정특례·장기요양 1~2등급 | 차등제에서 제외됩니다 |
어느 경우든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할증은 다음 1년의 비급여 보험료 부분에 붙는 것이고, 치료를 미뤄 생기는 손해는 그와 성격이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2026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자료(2026년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안내자료(비급여 의료이용량 연계 보험료 차등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을 참고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계약의 조건은 회원님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